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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제26조(계좌의 폐쇄)

우편대체법 제26조(계좌의 폐쇄)

계좌의 폐쇄

제26조

제26조(계좌의 폐쇄)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을 면탈(免脫)한 경우 2. 가입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3. 3년간 계좌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4. 가입자가 탈퇴(脫退) 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되돌려준다. 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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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26조(계좌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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