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의 제한
제28조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우편대체법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