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제29조의2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