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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우편대체법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공금 등의 취급

제13조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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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대체법」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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