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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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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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