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의 조달
제64조
제64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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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조달
제64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
제65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개발,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화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사회 및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표조사
제66조(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연차보고 등
제67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 데이터의 활용 실태 3. 삭제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실태, 관련 교육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제출의 요청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 및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의 지원 3.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4. 제60조에 따른 안전성 보호조치의 내용과 기준 수립 5.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 6.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삭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과태료
제70조(과태료) ① 삭제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 2. 삭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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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