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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57조–제6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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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57조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제58조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ㆍ사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제59조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용하는 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제조ㆍ구축ㆍ운용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안전성 보호조치

제60조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오작동 방지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조작 등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속기록, 운용ㆍ활용기록의 저장ㆍ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기술의 동작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외부에서 긴급하게 정지하는 것(이하 "비상정지"라 한다)과 비상정지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생활 보호 설계 등

제61조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윤리

제62조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ㆍ책무성ㆍ통제성ㆍ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ㆍ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63조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5.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ㆍ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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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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