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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제59조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용하는 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제조ㆍ구축ㆍ운용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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