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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제58조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ㆍ사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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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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