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지능정보사회윤리

제62조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ㆍ책무성ㆍ통제성ㆍ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ㆍ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