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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63조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5.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ㆍ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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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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