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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57조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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