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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44조–제63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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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44조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45조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50조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제51조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제52조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53조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제54조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제55조

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ㆍ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의 경제적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 및 불평등 해소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양극화 등 고용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 체계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56조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ㆍ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ㆍ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등 및 사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57조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제58조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ㆍ사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제59조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용하는 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제조ㆍ구축ㆍ운용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안전성 보호조치

제60조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오작동 방지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조작 등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속기록, 운용ㆍ활용기록의 저장ㆍ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기술의 동작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외부에서 긴급하게 정지하는 것(이하 "비상정지"라 한다)과 비상정지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생활 보호 설계 등

제61조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윤리

제62조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ㆍ책무성ㆍ통제성ㆍ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ㆍ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63조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5.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ㆍ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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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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