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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제51조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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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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