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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53조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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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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