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53조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