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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제52조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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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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