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9조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삭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