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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자료 제출의 요청

제68조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 및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의 지원 3.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4. 제60조에 따른 안전성 보호조치의 내용과 기준 수립 5.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 6.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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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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