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70조
제70조(과태료) ① 삭제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 2. 삭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70조(과태료) ① 삭제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 2. 삭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