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제16조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