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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6조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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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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