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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제11조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안해역 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해상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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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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