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제18조
제18조(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롭게 등장하는 해사안전 분야의 신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사, 기술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사안전기본법 제18조(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제18조(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롭게 등장하는 해사안전 분야의 신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사, 기술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제18조(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