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제19조
제19조(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해사안전기본법 제19조(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제19조(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제19조(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