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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1조(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사안전기본법 제21조(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21조

제21조(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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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제21조(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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