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제21조제21조(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