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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해사안전기본법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제22조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이 해양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사업의 실시 3. 해양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해양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5. 그 밖에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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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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