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