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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40조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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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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