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의 관리)
제3조
제3조(건널목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건널목의 관리)
(건널목의 관리)
제3조(건널목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건널목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