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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제7조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①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체교차화의 기준 및 교차부분의 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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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널목 개량촉진법」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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