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부담)
제8조
제8조(비용의 부담)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1.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일 때: 도로관리청 나. 가목 외의 도로일 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2.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 가. 접속 철도일 때: 철도시설관리자 나. 접속 도로일 때: 도로관리청 ②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를 위하여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1.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