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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건널목 개량의 실시)

제6조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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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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