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및 벌칙 →

제7장 보칙 및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