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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5(벌칙)

벌칙

제62조의5

제62조의5(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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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5(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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