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청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청문)

청문

제62조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및 벌칙 →

제7장 보칙 및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