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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제20조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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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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