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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6조(특별위원)

최저임금법 제16조(특별위원)

특별위원

제16조

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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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제16조(특별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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