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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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
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견 청취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위원회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사무국
제20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의 자격ㆍ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수당 등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규칙
제22조(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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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