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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20조(사무국)

사무국

제20조

제20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의 자격ㆍ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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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제20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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