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 등
제8조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자원의 절약 등)
자원의 절약 등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자원의 절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