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자원의 절약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자원의 절약 등)

자원의 절약 등

제8조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자원의 절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