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ㆍ파쇄 등에 관한 사항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