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ㆍ파쇄 등에 관한 사항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