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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조의12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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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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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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