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사업
제10조의6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의 사업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