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9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