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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10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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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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