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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먹는물관리법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제6조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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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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