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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먹는물관리법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제8조의3–제18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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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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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3.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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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또는 변경 대상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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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5.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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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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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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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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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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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등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환경영향조사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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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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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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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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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결격 사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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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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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심사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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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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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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