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7조
새 탭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삭제 4.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삭제 4. 삭제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7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의3.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 7의4. 제43조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8.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등을 개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등을 개발한 자 2.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한 자 6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7.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자 10의2. 삭제 11.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3.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 17. 제46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ㆍ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18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1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한 자
양벌규정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