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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제5조–제8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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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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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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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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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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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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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5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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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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