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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61조(과태료)

먹는물관리법 제61조(과태료)

과태료

제61조

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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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제6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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